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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기간 경과 회복 청구

by victor4412 2023. 4. 11.

 경찰 혹은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 검찰이 법원에 약식기소(벌금형)를 하여 판사가 최종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려 피고인의 주소지로 우편을 보냈지만 피고인의 사정으로 우편물을 받지 못해 그대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사안에 따라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약식명령 기간 경과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신청 서류

 

 

약식명령을 송달받지 못한 경위와 이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된 경위부터 잘 정리하여 작성합니다.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서

 

사건 2023 고약 0000호 도로교통법위반

신청인(피고인) 000

 

신청인에 대한 귀 원 2023 고약 0000호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사건에 관하여 2023. 0. 0. 귀 원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따라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청구합니다.

 

청구취지

피고인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23 고약 0000호 도로교통법위반 약식명령사건에 관하여 신청인(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이유

1. 피고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을 송달받지 못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00. 0. 0. 이 사건 약식명령정본이 송달된 장소인 '부산광역시 북구 00동 소재 00'에 있지 않고 2000. 0. 0.부터 0. 0. 까지 사업목적으로 출장을 간 상황이었습니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약식명령을 알게 된 경위

피고인은 출장을 마치고 2000. 0. 0. 회사에 나가 보니 당시 경리 직원인 000이 법원에서 온 서류라며 전달받게 되어 그제야 법원에서 온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3. 정식재판청구 기간 도과로 인한 형의 확정

따라서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정식재판청구기간이 도과되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4. 정식재판회복청구

이상과 같이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구합니다.

 

5. 이에 피고인은 정식재판회복청구와 동시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형집행정지 신청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모르는 상황에 약식명령이 송달되었고, 정식재판청구 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벌금 5,000,000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에 의하여 확정된 벌금 5,000,000원의 집행은 정지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형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사건 송달현황 1통

1. 정식재판청구서 1통

 

2023. 0. 0.

신청인(피고인) 000 (인)

 

수원지방법원 귀중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서 접수

 

 

약식명령결정을 내린 법원 민원실 형사과 접수계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접수하시고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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